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오는 7월 31일까지 창원해경 관내 해역 유·무인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 등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인력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피고, 대마는 수확기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여서 이 시기에 밀경작·밀매사범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창원해경은 보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인력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피고, 대마는 수확기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여서 이 시기에 밀경작·밀매사범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창원해경은 보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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