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표준 처리절차로 집단민원 52% 해소
창원시 표준 처리절차로 집단민원 52% 해소
  • 이은수
  • 승인 2016.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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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열린시장실이 ‘집단민원 표준처리절차’ 시행으로 집단민원 52%를 해소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열린시장실에서 재개발, 각종 공사장 주민피해, 환경 및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집단민원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 표준처리 절차를 시행한 결과, 올해 48건의 집단민원 중 25건을 해소하여 해소율이 52%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늘어나는 집단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시와 시민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각종 민원에 대해 ‘집단민원 표준처리 절차’를 마련해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민원 내용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공동 1위가 재개발ㆍ신축공사ㆍ도시개발 △4위가 공장 △5위가 송전탑 순으로 집계되어 재개발, 신축공사, 도시개발 관련 집단민원의 내용이 많았다. 특히 각종 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구청별 집단민원 해소실적 분석해보면 성산구가 총 8건에서 5건을 해소해 62.5%의 해소율을 보였고, 의창구가 총 10건에서 6건을 해소해 해소율이 60%이며, 진해구가 총 9건에서 5건을 해소해 해소율이 5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원시가 부서장 중심으로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모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구청장, 실·국·소장이 주체적으로 현장행정으로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 소통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복합적인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주재 하에 구청장, 실·국·소장, 부서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시의 입장을 시민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민원해소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박명종 창원시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면밀히 경청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자세로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면서 “시민들도 시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진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열린시장실에서 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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