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내년 1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ㆍ규모ㆍ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정 여부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여부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표지회수,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표지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표지 위ㆍ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는 표지발급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박수상기자
사진설명=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년 1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ㆍ규모ㆍ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정 여부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여부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표지회수,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표지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표지 위ㆍ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는 표지발급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박수상기자
사진설명=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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