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바닷모래 채취로 생태계 파괴”
수협 “바닷모래 채취로 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승인 2017.02.2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재 채취업체·수자公 사장 오늘 고소
대형선망수협 등이 모래채취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과 골재채취업자를 고소한다.

경남 14개 수협 조합장과 대형선망수협은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수협 조합장들은 고소장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모래층 전량을 파가면 안되며, 모래 채취로 해양 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어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펌프준설선에 의한 바닷모래 채취는 고농도의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고 해저에 직경 수십∼수백m, 최대 깊이 20m의 구덩이를 만들어 수산생물의 성장이나 서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 EEZ의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실제 해저 곳곳에 길이 10m 이상, 너비 1.5∼1.9㎞의 거대한 웅덩이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수협 조합장들은 바닷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는 우리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와 업종별 수협 등으로 이뤄진 남해 EEZ 모래채취 대책위는 서·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연장 재허가를 반대해 왔다.

지난달 중순 이후 어민 반발로 바닷모래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호소한 부산과 경남의 레미콘업계는 모래 파동이 계속되면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어민과 수산단체, 레미콘업계 관계자들과 바닷모래 채취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