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43억 고지
양산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43억 고지
  • 손인준
  • 승인 2017.0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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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양산시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5587대 14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6월분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1∼12월까지의 세금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승용자동차의 경우 7∼12월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해 6월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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