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서장 조승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사천시 축동면 거주 왕모(81)씨에게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1일 밝혔다.
왕씨는 사천소방서에서 지난해 11월 가입한 500세대 중 첫 번째 수혜자로 지난해 12월 24일 밤 11시께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고 집 안 가재도구가 전부 소실되는 손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번 주택화재안심보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천소방서는 2010년부터 소외계층 1750세대에 대해 보험가입을 추진했으며, 왕모 씨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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