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4대 생활환경민원 적극 해결 호평
양산시, 4대 생활환경민원 적극 해결 호평
  • 손인준
  • 승인 2018.01.28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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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추진한 악취 등 4대 생활환경민원 해결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생활환경팀 조직을 신설해 악취 등에 대응한 결과 2017년 한해동안 악취 196건, 소음 227건, 날림먼지 48건, 빛공해 등 80건에 총 551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산의 경우 기존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건축에 따른 소음, 날림먼지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4대 생활환경민원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5분대기조를 연중 상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경우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있다.

특히 최근 물금 신도시 등 상업지역의 모텔,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장식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2월 중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주 등 사업자는 빛공해방지법에 의하 빛 방사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해 만일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청처분 등 제재도 가능해 진다.

현재 전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2곳 뿐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생활소음, 날림먼지,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없는 건강도시, 소음 없는 주거공간, 날림먼지 없는 맑고 상쾌한 도로, 빛공해 없는 품격있는 양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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