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관내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은 지난 3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 37명 중 11명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해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들은 앞서 지난 5월 8일 6·13 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자 등 모두 37명에게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 부활에 대해 부활 취지의 확약서를 보내 지난달 25일까지 서명해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회신을 받은 결과 시장후보 6명 중 4명이 제출했고 2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31명에게 발송한 시의원 후보는 22명이 서명했고 9명에게는 답변이 없었다고 시민모임 측은 공개했다.
이 확약서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통영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삭제되고 가결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조항을 부활한 새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통영시 공유재산 본연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것을 통영시민에게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 측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전병일 시의원 후보는 확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통영시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는 확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조례 부활운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부활은 시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측은 “낙선운동 대상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가 될 것”이라면서 낙선운동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차후 논의 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