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대상 219가구에 6570만원 지급
함안군이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첫 효도수당을 219가구에 총 65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마다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마다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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