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전 국회의원 숨진 채 발견
조진래 전 국회의원 숨진 채 발견
  • 여선동
  • 승인 2019.05.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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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대표적 ‘친홍준표’ 인사 꼽혀
채용 관여 혐의 검경 조사받아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4)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8시 5분께 함안군 법수면 자신의 형 집 사랑채에서 숨진 채 보좌관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보좌관은 전날 조 전 의원을 함안의 형 집에 태워주고 이날 아침 다시 데려와달라고 부탁해 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과 몸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미뤄 조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 전 의원은 전날 오후 5시께 함안으로 왔다가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아침에도 사랑채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는 조 전 의원 형수의 말을 참고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망 시점을 파악하고 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의령·함안·합천), 경남도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조 전 의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홍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근무할 때 주요 보직을 지냈고,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할 때 당시 안상수 현직시장을 제치고 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대표적인 ‘친홍’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센터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 응했고 당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한차례 소환조사만 했고 추가로 소환계획은 없었다”며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조진래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서울=연합뉴스)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4)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5일 오전 8시 5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자신의 형 집 사랑채에서 숨진 채 보좌관에 의해 발견됐다. 2019.5.25 [연합뉴스 자료사진]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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