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4회이상 체납하고, 차량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340여 대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차량의 사실상 멸실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 또는 소멸된 자동차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인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과세되어 왔다. 이에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및 범칙금 등을 조사하여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멸실 또는 소멸된 자동차로 인정하고,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과정에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 또는 말소안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조사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 또는 소멸된 자동차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인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과세되어 왔다. 이에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및 범칙금 등을 조사하여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멸실 또는 소멸된 자동차로 인정하고,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과정에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 또는 말소안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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