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비노동자 인권조례 제정…시민의식도 달라져야
[사설]경비노동자 인권조례 제정…시민의식도 달라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12.23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의회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창수 의원 등 2명의 대표발의로 이뤄진 이번 조례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과됐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이 60%를 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수도 20만 명이 넘는다. 경남은 공동주택 7109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44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는 5300여명으로 추정된다. 비 의무관리대상까지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많다. 경비노동자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이제 생활 속의 필수인력이다. 이들 없이는 공동주택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전혀 아니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입주자의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입주자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사건은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고용실태도 심각하다. 최근 경남에서 처음 실시한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결과 입주자 직접 고용이 12.6%에 그쳤고,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다.

이런 불행한 사태와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의식 전환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비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이같은 인식에 기초한 올바른 관계가 법률이나 조례보다 앞서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시민들의 의식이 함께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