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전국특례시시장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1.07.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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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권한 확보 공동성명 발표­…전담기구 등 실질적 권한 요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권한을 부여하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의 4개 특례시 시장들과 최형두 창원시 국회의원,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고양시 국회의원,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수원시 국회의원, 정춘숙 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별 법령 제개정 등 어떤 후속조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2022년 1월 13일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실질적 권한 부여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특례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4개 특례시에서 그동안 발굴한 공통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례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 여건을 감안한 특례시 추진사항을 단기·장기로 이원화하는 전략 추진,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원회별 핵심사무 개별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 4월 23일 출범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설립됐으며,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및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은수·하승우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8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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