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신차하역 왜?
하필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신차하역 왜?
  • 백지영
  • 승인 2021.07.1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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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칠암동 시외정류소 일대 출근길에 차량 정체 극심
“도대체 왜 출근 시간대 혼잡한 버스정류소에서 차량 하역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2일 오전 8시 45분께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앞 시외버스 정류소. 시외버스 정차와 캠퍼스 출입을 위한 우회전 진입용으로 쓰이는 60m 남짓의 짧은 3차로에 차량 여러 대를 실은 트레일러 한 대가 들어섰다.

후방에 약간의 여유공간을 남긴 채 이곳에 차를 댄 트레일러 운전자는 임시 번호판을 단 A사 SUV 1대를 정방향, A사 소형 트럭 1대를 역방향으로 하역해 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떠났다.

차량 통행이 최고조인 출근 시간대에 거대한 트레일러가 도로 3차로를 통째로 차지하자, 이곳에 진입하지 못한 시외버스와 우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길게 늘어서며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인근 근무자 B씨는 “1분 1초가 바쁜 시간에 매너 없이 굳이 저 위치에서 10분가량 하역작업을 하는 바람에 지각할까봐 진땀을 뺐다”며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다른 시간대나 장소를 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에 따르면 칠암캠퍼스 인근 도로는 수년째 트레일러가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신차를 내려두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보통의 경우 시외버스 정류소 후방 시내버스 정류장 옆 2차선이나 맞은편 진양교 방면 도로 2차선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했다.

버스 정류장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일대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타지역 유사 사례처럼 차량 전시장 앞 도로에서 하역 작업이 진행된 경우도 아니라, 누가 왜 이곳에서 신차를 내려놓게 한 뒤 가져갔는지도 관심이 모인다.

하역 장소까지 750m로 그나마 가장 가까이 위치한 A사 전시장 측은 “칠암캠퍼스 인근에서는 하역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진주시와 경찰은 해당 트레일러와 하역돼 도로에 남겨진 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근에 고정 단속 카메라가 없는 만큼, 이동식 단속 차량이나 시내버스형 CCTV에 현장이 찍히거나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직접 신고에 나서지 않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도로법 75조에 따른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지난 12일 오전 8시 45분께 진주시 칠암동 시외버스 정류소에 차량 운반용 트레일러가 세워두고 간 트럭 1대가 역방향, SUV 1대가 정방향으로 주차돼 있다. 출근 시간대에 시외버스 정류소와 우회전 차량 진입로로 쓰이는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진행된 하역작업으로 한동안 도로에 정체가 빚어졌다. /사진제공=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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