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장직 인수위 ‘조례’ 제정 나서
김해시 시장직 인수위 ‘조례’ 제정 나서
  • 박준언
  • 승인 2022.07.0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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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행정 예산을 지원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김해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김해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5일 개원하는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범위에서 시장직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1일 출범한 홍태용 김해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0여 일 간 시정 전반에 걸쳐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그동안 김해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직 인수위에 행정·예산 지원을 해왔다며 지난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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