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누리집·공보·위택스 등에 동시 공개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경남도는 16일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655명(지방세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 기간 체납자 218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하여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부는 창원 222명(107억),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순으로, 군부는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억6000만원), 남해 7명(2억6000만원) 순이었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63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47명에 148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로 총 71명이며, 총 체납액은 49억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6명, 양산 14명, 거제 13명 순이며, 군부는 함양 4명, 고성·함안 2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으로 많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655명(지방세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 기간 체납자 218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하여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부는 창원 222명(107억),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순으로, 군부는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억6000만원), 남해 7명(2억6000만원) 순이었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63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47명에 148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로 총 71명이며, 총 체납액은 49억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6명, 양산 14명, 거제 13명 순이며, 군부는 함양 4명, 고성·함안 2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으로 많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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