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군은 총 10명을 선정해 최대 1년간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이다.
신청은 취업 및 전입 시기에 따라 9월 20일까지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1회차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방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055-670-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활성화 및 신규직원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면서, 장기근속 노동자 확보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군은 총 10명을 선정해 최대 1년간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이다.
신청은 취업 및 전입 시기에 따라 9월 20일까지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1회차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방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055-670-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활성화 및 신규직원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면서, 장기근속 노동자 확보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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