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지구협, 혁신도시법 개정안 반대 공동건의문 서명식 참여
진주시를 포함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벗어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주시 조규일 시장을 포함한 혁신도시 11개 시 군 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3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벗어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2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법 제정 취지에 적합한 ‘혁신도시로 이전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후 정주여건과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2차 이전을 통해 당초 기대한 혁신도시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분산배치 시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반감되어 지역불균형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진주시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건의했으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단체장들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 조규일 시장을 포함한 혁신도시 11개 시 군 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3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벗어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2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법 제정 취지에 적합한 ‘혁신도시로 이전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후 정주여건과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2차 이전을 통해 당초 기대한 혁신도시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분산배치 시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반감되어 지역불균형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진주시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건의했으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단체장들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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