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질주’ 두 바퀴 이동수단 사고…경남은?
‘무법 질주’ 두 바퀴 이동수단 사고…경남은?
  • 정웅교
  • 승인 2023.07.05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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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7000여건
이륜차 사고 67.3%…운전자 법규 위반 원인
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 위법행위 단속
오토바이, 자전거 등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동수단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사망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PM(개인형이동장치) 등 바퀴가 두 개 달린 이동수단의 ‘가해운전자 교통사고’가 12만 9853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09명이 사망하고, 15만 935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단별로 살펴보면 이륜차가 8만 60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전거 2만 6973건, 원동기자전거 1만 1104건, PM 5690건 순이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7108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40명이 숨지고, 82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륜차 사고가 경남에서도 매년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963건, 2021년 1068건, 2020년 1024건, 2019년 1045건, 2018년 770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67.3%에 달한다.

자전거와 원동기자전거, PM은 각각 1196건, 1010건, 160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는 227건·151건·80건, 2021년은 224건·146건·53건, 2020년 228건·237건·16건, 2019년 281건·153건·7건, 2018년 216건·195건·4건이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법규 위반이다.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 2만 5808건 중 가해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 1만 4463건 (56.04%)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4323건, 안전거리 미확보 1374건, 중앙선침범 1156건, 교차로운행방법 위반 1021건이다.

이처럼 매년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무법 운행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팀, 사이카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을 운용해 도심권 이륜차 등의 사고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연 4회 실시하는 ‘테마단속활동’에 이륜차와 PM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앞서 6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단속활동에서 도내 이륜차 1만 6109건, PM 1415건을 단속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 위법(법규위반 등)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청소년, 노인 등 두 바퀴 이동수단 이용자 2만 7000여 명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구조상 두 바퀴 이동수단은 도로에서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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