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부담을 줄이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 비료는 5종으로,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20㎏ 1포 당 1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에 따라 20㎏ 1포 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당 100포를 초과할 수 없고, 농업인의 신청량과 작물별 전국평균물량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24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접수된 비료는 물량 확정 후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원대상 비료는 5종으로,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20㎏ 1포 당 1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에 따라 20㎏ 1포 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당 100포를 초과할 수 없고, 농업인의 신청량과 작물별 전국평균물량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접수된 비료는 물량 확정 후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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