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구형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와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례와 지원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창현 회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과 안전사항 준수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날 간담회에서 권구형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와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례와 지원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창현 회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과 안전사항 준수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