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내달 신설 예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노동부서가 경남권에 들어선다.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남권 고용노동부에는 없었던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창원지청에 신설,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신설되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앞으로 75명 정도의 수사인력으로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에는 지청들의 상위 기관 격인 부산고용노동청에만 설치돼 부울경 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급증하는 수사 대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경남에 들어서면 초기 현장조사나 증거 확보 등 지역의 산업현장 중대재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수사대상 증가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충원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인력이 근무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는 지청은 창원을 포함한 의정부지청, 성남지청, 전주지청, 포항지청, 천안지청 등 모두 6곳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남권 고용노동부에는 없었던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창원지청에 신설,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신설되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앞으로 75명 정도의 수사인력으로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에는 지청들의 상위 기관 격인 부산고용노동청에만 설치돼 부울경 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급증하는 수사 대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경남에 들어서면 초기 현장조사나 증거 확보 등 지역의 산업현장 중대재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수사대상 증가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충원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인력이 근무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는 지청은 창원을 포함한 의정부지청, 성남지청, 전주지청, 포항지청, 천안지청 등 모두 6곳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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