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도내 모교장에 선고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받은 돈 전부를 학교시설 설치에 썼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받은 돈을 모두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진입로 포장,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면서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서 공사를 따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는 등 업자 2명에게서 58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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