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받은 돈 공적으로 써도 뇌물"
"업체서 받은 돈 공적으로 써도 뇌물"
  • 이은수
  • 승인 2012.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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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내 모교장에 선고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받은 돈 전부를 학교시설 설치에 썼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받은 돈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쓰는 등 사리를 취하지 않았지만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것 내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처분할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 판단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받은 돈을 모두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진입로 포장,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면서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서 공사를 따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는 등 업자 2명에게서 58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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