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외동 터미널부지 연일 논란
김해 외동 터미널부지 연일 논란
  • 한용
  • 승인 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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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붕괴 상인반발·시의회도 비난 목소리 높아

신세계 소유의 김해시 외동 터미널부지 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는 내외동 1264 일원 7만 150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만 6368㎡ 규모에다 여객터미널 9990㎡과 판매시설 3만 9500㎡, 영화관 5100㎡ 외에 부대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신세계가 추진하는 판매시설에 이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서면 기존 시장의 붕괴와 중심 상업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인접 전통시장과 시내 중심상권의 상인들이 연일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세계와 내동 전통시장 간에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했으며 이들 양측은 자율적으로 협의를 벌여 왔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상생협약 기간인 1년 2개월의 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심상권의 상인들도 신세계와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집단시위를 하는 등 반발의 수위가 높다.

김해시의회도 최근 특위를 발동, 신세계와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따지는 등 집행부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해시의 입장은 상생협약에서 양측이 타결하고, 관련법에 위반이 없으면 신세계의 허가신청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유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은 건축물 준공시점까지 상생협약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만간 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대형유통시설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2주가량의 심의기간을 거처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시외버스터미널 공사를 마무리해 우선 운영하면서 나머지 판매시설과 영화관 등을 이내 완공한 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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