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양산시민 등에 동일요금 적용
부산영락공원, 양산시민 등에 동일요금 적용
  • 손인준
  • 승인 2014.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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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사 조례 개정·시행…사용료 48만원→12만원으로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양산시민들이 부산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게 됐다. 부산시는 양산시를 포함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해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사용할 경우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만14세이상) 1구당 부산시민 12만원, 타지역 주민은 4배에 해당하는 48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양산시는 관내 화장장시설이 없어 인근 부산과 울산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은 사용료를 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및 정부3.0사업과 연계해 행정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부산시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루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차별대우와 소외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인 행정협의로 시민들의 부담완화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같은 이용료 차등적용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더 내는 금액 만큼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양산시민중 85%가 부산영락공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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