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유치 갈등 ‘生死의 라운드’ 돌입
거창구치소유치 갈등 ‘生死의 라운드’ 돌입
  • 이용구
  • 승인 2014.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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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 등도 추진…郡 “재고의 여지 없다”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지 내 거창구치소 유치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도 가세하면서 거창구치소 유치를 놓고 생사의 라운드에 돌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과 반대자들(이하 반대위)은 지난 28일 저녁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반대위’를 발족한 뒤 유치반대 시위와 함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대규모 시위와 함께 관계기관 등에 반대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거리행진 등 세 규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거창구치소는 거창교도소에서 명칭만 구치소로 변경될 뿐 일명 ‘감방’으로 규정하고, 점차적으로 ‘주민투표제’ 등을 염두에 두고 서명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위 핵심관계자는 “군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래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우선 주민투표제를 위한 주민서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투표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들은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창군은 스스로가 유치를 강행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창군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한 지역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도 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거창구치소 유치문제는 지역민의 동의를 물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무부가 추진해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사안으로 군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며 “일부 군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중단이나 재고의 여지가 없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제(主民投票制)는 지방자차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주민투표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읍ㆍ면ㆍ동의 분리ㆍ합병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주민투표가 남발될 경우 지방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지방 의회와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유권자 5~20% 서명으로 발의하며 발의 20~30일 이내에 투표일의 협의해 유권자 3분의 1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2005년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011년에는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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