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 교통정체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5일 군은 이동형 차량 CCTV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횡단보도와 버스 승강장, 인도, 도로 모퉁이, 대각선 주차, 이중 주차, 소화전 앞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한쪽차선 홀짝제’(수협 맞은편~원금당) 구간과 ‘편면주차 허용제’(수협~한전) 구간과 동외광장 앞 교차로 구간은 주·야간 구별 없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혼잡한 도로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15일 군은 이동형 차량 CCTV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횡단보도와 버스 승강장, 인도, 도로 모퉁이, 대각선 주차, 이중 주차, 소화전 앞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한쪽차선 홀짝제’(수협 맞은편~원금당) 구간과 ‘편면주차 허용제’(수협~한전) 구간과 동외광장 앞 교차로 구간은 주·야간 구별 없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혼잡한 도로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