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던 토지 8만 70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공용지중 개인소유 토지의 경우 재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지만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산청군은 개인소유 공공용 토지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며 올해 2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5월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내 4개 시군이 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산청군도 올해부터 전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청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지가열람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본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열람 조회 시스템에서도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