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준비 박차
창원시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준비 박차
  • 이은수
  • 승인 2019.01.24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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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0만원씩
5만1846명 연간 622억원 지원
창원시는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 지원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최초로 시행한 아동수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만 소득구간에 따라 월 10만원·5만원을 지원해 왔다.

창원지역은 2019년 1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 5만1846명이 아동수당 지원대상이며, 연간 6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5만2000명의 만6세미만 아동 중 지원기준 초과, 미신청의 사유로 약 4%인 2000여명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보편적복지로 전향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아동수당 5만원 지원대상은 1월부터 10만원이 지원되고, 미신청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오는 4월에 1~4월 4개월분의 아동수당을 한 번에 소급해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읍면동 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4월에 1~4월 4개월분의 아동수당이 한 번에 소급 지급된다.

앞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창원시는 기존 지원기준 초과, 미신청 대상자가 누락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우리시는 올해 아동수당이 신규 도입 시 읍면동과 구청 아동수당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도내 가장 많은 아동인구(30%)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신청률로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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