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법은 7일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나동연 양산을 후보가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 증거물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난 6일 나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확보된 증거품은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될 예정이다.
양산시장 출신인 나 후보는 4·15 총선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에게 1523표 차이로 패배했다.
손인준기자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난 6일 나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확보된 증거품은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될 예정이다.
양산시장 출신인 나 후보는 4·15 총선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에게 1523표 차이로 패배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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