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내년 1월부터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정에 택시비를 지급하는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나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 택시를 탈 때 월 1만원 한도에서 1년에 12만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3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임신 확인서 등을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택시를 이용한 후 영수증 등 택시 이용 증빙자료를 양산시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양산시가 택시 이용비를 입금해 준다.
김민서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동반가정에 택시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나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 택시를 탈 때 월 1만원 한도에서 1년에 12만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3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임신 확인서 등을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택시를 이용한 후 영수증 등 택시 이용 증빙자료를 양산시 대표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양산시가 택시 이용비를 입금해 준다.
김민서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동반가정에 택시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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