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증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은 거창군 수도사업소와 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공동 계량기 사용자 중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자체적으로 개별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3개월분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강광석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감면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은 거창군 수도사업소와 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강광석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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