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 시행
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 시행
  • 이용구
  • 승인 2022.02.08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증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은 거창군 수도사업소와 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공동 계량기 사용자 중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자체적으로 개별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3개월분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강광석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