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칼럼]라인야후 사태,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열린칼럼]라인야후 사태,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5.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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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


라인야후 사태가 국내 정치 및 한일 관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논의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익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디지털통상 정책 발전 기회로 활용하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통상은 국제무역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이다. 전자상거래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상이 신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SNS, 웹서칭, 위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마케팅, 광고, 입지 분석, 선거전략 등 광범위한 분야에 빅데이터로 활용하게 된다. 포춘500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알리,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디지털통상 분야의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했다. 네이버는 쿠팡과 더불어 국내 최대 디지털통상 기업이다.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는 네이버의 대처와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중 50여만 건이 지난해 말 악성코드에 의해 무단반출된 것과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네이버는 클라우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대책으로 국민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네이버는 중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라인야후 및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는 이 사태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이나 웹툰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도 검토되었다. 이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전략과 라인 사태 해결방안을 연계할 것임을 라인야후 사태가 국내에서 논란이 된 직후 밝힌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 관련 일본 관방성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기업 간 해결을 우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측에 전달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난해 어렵사리 정상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관방성 조치를 접한 우리 정부는 라인 사태 해결 주무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지정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도 네이버의 경영전략적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마케팅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 등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차원에서 검토해 왔음을 언급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디지털통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다. 법따로 현실따로인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통상 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 현 정부조직법상 디지털통상은 과기부 외에 개인정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기술정책,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정보 관리 규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부는 산업정책과 디지털통상 규범을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로 4개 부처가 분담하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떤 기관도 관여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날 디지털통상은 세계 경제 및 기업 판도를 바꾸는 동력이 되었고, 디지털통상을 총괄하는 부처를 설정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라인야후 정보 누출에 대한 일본의 조치 이면에는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 전략적 측면이 작용했을 것이지만, 부당한 정부개입 소지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포함한 내국민대우 조항과 투자협정(BIT) 상의 투자자 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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