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피의자들은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행위가 99.2%(12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출사고는 0.8%(1명)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대부업이 54.9%(67명)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제한위반은 22.1%(27명), 불법채권추심 23%(28명) 순이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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