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계좌서 수백억대 뭉칫돈 발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이권개입 여부를 수사중인 검찰이 노씨의 주변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통영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 의혹과 측근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부지매각 대금 횡령혐의를 조사하던 중 노씨 주변 자금 관리인들의 계좌에서 의심스런 뭉칫돈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발언과 맞물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됐는지, 또 과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과 연계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평씨가 받은 돈 가운데 2억원이 전기안전기기 제조회사 K사로 흘러들어 간 가운데, 이 회사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수시로 땅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 박연차 전 회장은 땅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이 회사에 판 것으로 드러났고, 이 회사는 싸게 구입한 땅을 비싸게 팔아서 30억원 가까이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괴자금을 “공유수면 매립(9억4000만원), 박연차씨와의 땅거래(30여억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뭉칫돈”이라고 표현하며 (괴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둘러싼) 2차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7일 노씨를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2차 조사는 18일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노씨를 매립사업 허가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한 후 별도의 수사를 통해 이 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수사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노씨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며 검찰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노씨는 “검찰이 뭉칫돈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언급이 없었다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다. 노씨는 1, 2차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돈이 사용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검찰의 한탕주의 발언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발언과 다를 것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공유 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사돈인 강모씨를 통해 업체로부터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땅을 공장용지로 전환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 돈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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