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사천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 이웅재
  • 승인 2012.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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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

5일 사천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공포에 따라 오는 1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관내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은 두 번째 일요일인 10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되며,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홈플러스)와 SSM 3개소(탑마트 사천·삼천포점, 롯데슈퍼사천남양가맹점) 등 총 5개소 이다

사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지만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가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상생에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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