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회사 또는대리인이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ATM기기에서 과적차량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과적차량 과태료 납부 방법을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 자동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못해 과태료를 체납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작년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92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94억원에 그쳤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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