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개 낙후지역 균형발전 시동
도내 13개 낙후지역 균형발전 시동
  • 이홍구
  • 승인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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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균형발전위 지원대상 선정

경남도가 도내 13개 낙후지역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19일 제2차 경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개최하고 균형발전 지원대상 13개 시·군(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고성군, 창녕군, 밀양시, 함안군, 사천시, 통영시)을 선정했다.

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3개 시·군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기존의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초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분석·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지원대상 시·군의 개발계획(5년 단위)과 2013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에는 향후 4년 간의 내실 있는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사업발굴·조사·용역 등 사업기반을 조성한다.

지원대상 13개 시·군의 경우 시·군별 표준화 종합점수(낙후도 정도)에 따라 지원총액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차등지원키로 했다.

낙후도 상위 50% 이내 지역인 7개 군(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63%내에서 균등지원(각 9%)한다. 낙후도 상위 51~80%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4개 시·군(밀양, 함안, 고성, 창녕)은 27%내에서 균등지원(각 6.75%)하고 나머지 2개시(통영, 사천)에 대하여는 10% 이내에서 균등지원(각 5%)한다.  2014년부터는 전년도 지원액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운영된다. 재원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과 균특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낙후지역 13개 시·군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인구, 재정·소득, 고용·산업, 공공인프라, 생활여건·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등 7개 부문에 대한 14개 지표를 분석하여 시·군별 낙후도 표준화 종합점수와 지역성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1단계(2013~2017년)를 거쳐 2단계(2018∼2022년)에는 지원대상 시·군을  단계별 축소(졸업제도)할 예정이다.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도내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하여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공식출범했다.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총 19명(당연직 공무원 6, 도의원 3, 교수 5, 연구원 3, 환경 등 전문가 2)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차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은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 선정, 지원대상 시·군 사업비 차등지원의 2건이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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