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인사발령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 도로교통공단 고위 간부 A(58)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딸의 취업과 자신의 일반직 전환을 대가로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가 일이 성사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단 직원 54명으로부터 3억4200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단은 경찰 출신인 A씨가 20여년 동안 공단에 재직했고 지난 6월 인천지역 지부장을 지내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소 관련자들은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인사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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