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돈 받은 경찰 구속기소
불법 오락실 돈 받은 경찰 구속기소
  • 이은수
  • 승인 2012.09.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의 불법 오락실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1일 현직 경찰간부 1명과 전직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이모(45) 경감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 한모(42)씨는 2008~2009년에 2000만원, 임모(47)씨는 2009년에 1750만원을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서 뒷돈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때 잘 봐주겠다"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데 이어 20일 현직 경찰관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