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PC방에서 게임비를 내지 않고 게임을 즐긴 20대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 봉곡동과 도계동 등 창원지역 일대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30일 지명수배됐었다. 경찰은 A씨가 PC방 업주들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 봉곡동과 도계동 등 창원지역 일대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30일 지명수배됐었다. 경찰은 A씨가 PC방 업주들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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