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계반출·고소고발…접점없는 충돌
해고·기계반출·고소고발…접점없는 충돌
  • 이은수
  • 승인 2013.0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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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비알 노사갈등 장기화 양상
국내 최대 베어링용 강구(쇠구슬) 생산업체인 창원의 ㈜케이비알(KBR) 노사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사측의 해고와 공장 내 기계 반출을 둘러싸고 촉발된 갈등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상태지만 노사는 아직 이렇다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사 갈등이 표면화한 뒤 수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으나 번번이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창원지청은 적절한 시점에 다시 중재에 나설 방침이나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KBR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11월 16일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해고하고 노조원 2명에게 무급 출근 정지 10일의 징계를 했다. 당시 노조는 ‘성과급 지급 여부를 회사 고유 권한으로 하고, 근속 포상으로 주는 금을 2006년 시세로 고정하자’는 사측 요구에 반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근거 없는 특별교섭 요구이자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런 사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사측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12월 1일과 8일에는 사측이 공장 내 일부 기계를 KBR의 ‘밀양공장’ 격인 ㈜삼경오토텍으로 반출하려다가 노조원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사측은 노조원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총 4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기계반출방해금지 가처분신청 2차 심리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사측은 경영상 결정에 따라 유휴 설비를 매각하려는 것뿐이라며 노조원들의 고용 여부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기계 반출은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KBR 회장의 아들 2명이 현재 KBR 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삼경오토텍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사측이 임금과 복지수준이 더 낮은 삼경오토텍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평소 해온 점 등에 미뤄 기계 반출이 밀양으로의 공장 이전 ‘신호탄’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기계 반출만은 꼭 막겠다는 입장이나 사측은 기계 반출만 되면 해고자 복직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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