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P2P사이트 운영…내려받아 보관한 31명도
전국 최대 규모인 100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유포시킨 업자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사이트 대표 A(41)씨와 운영팀장 B(38)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성인영화·파일자료실 등’을 통해 하루 1000여 건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가입자들에게서 입회금, 월회비, 수수료 등을 받아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웹하드 방식과 별도로 월 6600원의 유료회원들에게는 국내 최초로 P2P 방식으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서버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업체 책임을 피할 수 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수사 때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모든 음란물들을 삭제했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사이트 대표 A(41)씨와 운영팀장 B(38)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성인영화·파일자료실 등’을 통해 하루 1000여 건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가입자들에게서 입회금, 월회비, 수수료 등을 받아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웹하드 방식과 별도로 월 6600원의 유료회원들에게는 국내 최초로 P2P 방식으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서버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업체 책임을 피할 수 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수사 때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모든 음란물들을 삭제했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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