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고성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철수
  • 승인 2014.05.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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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화물자동차에 대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업용 여객 및 전세버스 단속도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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