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도내 병원장 등 3명 구속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A(57)씨와 원무부장 B(51)씨, 원무과장 C(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가짜 환자들에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형식적인 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B씨는 환자유치와 입원 상담을, C씨는 각종 장부 작성과 보험금 청구 등의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경남은 물론 부산과 경기도에서도 상당수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8년 병원을 개원한 A씨가 환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B씨 등을 고용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가짜 환자들에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형식적인 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B씨는 환자유치와 입원 상담을, C씨는 각종 장부 작성과 보험금 청구 등의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경남은 물론 부산과 경기도에서도 상당수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8년 병원을 개원한 A씨가 환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B씨 등을 고용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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