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내달 14일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일원 현동A-1BL 국민임대주택 935가구에 대한 신청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33㎡(293가구), 36㎡(372가구), 46㎡(164가구), 51㎡(106가구) 등 4개 유형이다.
무주택자 등 우선 공급 760가구와 일반 공급 175가구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가구당 정한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으면 1순위는 창원시 거주자, 2순위는 김해·밀양·진주·고성·창녕·함안·부산 강서구 거주자,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3㎡형이 1090만원에 월 16만5000원, 36㎡형이 1190만원에 월 19만5000원, 46㎡형이 2400만원에 27만원, 51㎡형이 28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50%까지 LH에서 정하는 전환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2월 예정이다.
임대 아파트 신청접수는 내달 14~16일까지로 LH 경남지역본부 1층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LH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9일, 계약체결은 10월 13~15일까지며, 임대문의는 LH 전국대표전화 1600-1004로 하면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33㎡(293가구), 36㎡(372가구), 46㎡(164가구), 51㎡(106가구) 등 4개 유형이다.
무주택자 등 우선 공급 760가구와 일반 공급 175가구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가구당 정한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으면 1순위는 창원시 거주자, 2순위는 김해·밀양·진주·고성·창녕·함안·부산 강서구 거주자,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3㎡형이 1090만원에 월 16만5000원, 36㎡형이 1190만원에 월 19만5000원, 46㎡형이 2400만원에 27만원, 51㎡형이 28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50%까지 LH에서 정하는 전환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2월 예정이다.
임대 아파트 신청접수는 내달 14~16일까지로 LH 경남지역본부 1층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LH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9일, 계약체결은 10월 13~15일까지며, 임대문의는 LH 전국대표전화 1600-100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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