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청구소송 각하
전통 서당으로 유명한 하동 청학동에 설립된 대안학교 ‘어울림학교’ 설립 인가를 취소하라는 서당 운영자들의 소송이 각하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6명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 설립인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 그 법규들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청학동으로 불리는 하동군 청암면에 대안학교 설립을 인가해달라는 H씨의 신청을 가결하자 자신들의 토지가 대안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침해를 본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6명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 설립인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 그 법규들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청학동으로 불리는 하동군 청암면에 대안학교 설립을 인가해달라는 H씨의 신청을 가결하자 자신들의 토지가 대안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침해를 본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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