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산양삼 판매 영농법인대표 5명 적발
불량 산양삼 판매 영농법인대표 5명 적발
  • 정희성
  • 승인 2014.11.0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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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합격 스티커 부착…홈쇼핑서 버젓이 판매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배연수를 속인 불량 산양삼을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 판매한 영농법인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31), B모(52·여), C모(47), D모(45)씨 등 강원지역 영농조합 법인 대표 4명과 함양지역 영농조합 법인 대표 E모(58)씨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

강원지역 산양삼 영농조합 대표인 A씨는 지난 5월 케이블TV 홈쇼핑업체와 계약한 산양삼 물량이 부족하자 같은 강원지역 영농조합 대표인 B씨와 C씨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 1만2000뿌리(시가 1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홈쇼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것처럼 품질합격증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D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산양삼 유통업체를 통해 3∼4년생 산양삼인데도 더 오래 묵은 산양삼인 것처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여 3000뿌리(시가 1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지역 영농조합 대표인 E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에서 ‘7년근 산양삼을 특별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지 않은 산양삼 30뿌리(시가 156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E씨는 2012년 7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검사 합격증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 합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예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산양삼은 생산적합성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야 하는 특별관리 임산물로서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산양삼을 규격에 맞게 포장해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영농조합법인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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