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정호근)는 24일 오전 두산중공업, LG전자, 한국지엠 등 소방차량을 보유한 업체(자체소방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소에 화학소방차 등 소방차량과 인원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창원소방서 관내(의창구, 성산구) 총 6개소의 업체는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자진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화재예방 및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요업무 등을 안내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호근 서장은 “위험물 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평소 위험물 안전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4일 창원소방서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두산중공업, LG전자, 한국지엠 등 소방차량을 보유한 업체(자체소방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