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하여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또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들도 전수 조사해 비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청군에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921대로 총 자동차 등록대수 1만7546대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경복기자
이번 일제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하여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공동소유자 등록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또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들도 전수 조사해 비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청군에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921대로 총 자동차 등록대수 1만7546대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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